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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자녀 이중국적 논란

ThinkTank 2016. 12. 22. 17:37

외무공무원법 제5조(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외교관은 외국에서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흔히 말하는 대사, 영사가 외교관에 속한다. 최근 발생한 칠레 외교관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외교관들은 먼 타지에서 국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국가를 위해 애써도, 국익을 아주 많이 신장했을지라도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은 공관장(대사)이 될 수 없다.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중국적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임명권자 판단에 따른 것"


이러한 판단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여론 때문일 것이다. 이중국적에 대한 국민적 혐오가 팽배한 상황에서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을 공관장에 임명하는 건 부담으로 다가왔을 테니 말이다. 물론 국민적 혐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단순히 이중국적 자녀를 두었다고 해서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는 게 과연 합리적인 생각이냐는 지적도 있다.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은 공관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업무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든다. 외교관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자국의 이익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가 이중국적이라면 국가에 절대 충성할 요인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공관장에게 해당국 이중국적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본래라면 공관장은 해당국과 외교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겠지만, 해당국 이중국적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안위 때문에 해당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마음은 해당국 국적으로 살아갈 자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외교관 업무에도 영향을 끼쳐 공정성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반대로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도 공관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개인의 권리 보호'를 말한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다. 자녀가 이중국적인 것은 자녀의 삶이다. 자녀가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부모가 외교관으로서 외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중국적 지위를 악용해 편법을 저지른 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중국적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쉽게 정리하면, 업무에 있어 공정성 확보vs개인의 권리 보호이다. 개인의 권리는 마땅히 보호해야 하나 국가안보 등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관장의 업무가 국가안보 등 중대한 사안을 다룬다고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교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외교시스템은 공관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없는 구조이다. 결국 국가안보 등 중대한 사안은 외교부의 의견, 행정수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고 공관장은 스피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불법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엄중히 처벌하고 이중국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그것도 그의 부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이중국적 자녀를 둔 공관장이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해당국의 이익을 도모할까 두려워 기회조차 빼앗는 건 안된다. 앞으로도 정부의 현 인사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국민 여론을 감안한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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