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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임금체불 사태를 보며

ThinkTank 2017. 1. 6. 14:46

이랜드의 외식사업을 담당하는 이랜드파크는 지난 1년간 83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했다. 근로자 4만4360명에게 주어야 할 임금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였다. 헬조선에서 피해자는 언제나 힘없는 약자이다. 


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랜드파크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근속한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1만7388명에게 20억6800만원을 미지급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약정한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고 조퇴 처리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근무자는 사업자의 요구로 인해 약정한 근무시간까지 일을 못하는 것이고 그만큼 임금도 적게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3만8690명에게 31억69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랜드파크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무자가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3만3233명에게 23억500만원의 연장수당을 미지급했다. 또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1만6951명에게 4억8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 후 개점 준비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랜드파크는 이를 '매너'라고 말하며 미지급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체크해 추가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임금 꺾기'이다. 15분을 지나 십 몇분 더 일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투리 시간이라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이면 다르다. 2만3324명에게 4억2200만원을 미지급했다. 


체불임금 작년 1조4000억원


이에 이랜드그룹은 임금체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후속조치로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는 등 경영진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돌려주겠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4000억원이었다. 대부분의 피해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업주는 기업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이 비용 절감을 요구하면 인건비부터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경기불황이 더욱 심화된다면 임금체불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이번 이랜드 임금체불 사태는 사회에 곳곳에 만연한 '을'의 서글픔을 다시 한 번 깨우쳐줬다. 이들을 보호하는 법은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을 더 잘 알고 있는 갑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했다. 이랜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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