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행정대학원
- 형법10조
- 주인 대리인 문제
- 탄핵
- 대통령
- 사드
- 책임총리
- 뿌린대로거둔다
- 올뉴말리부
- 어려운 산업
- 수동 도어 열기
- 정책
- 시계맞추기
- 의료취약지역
- 수리방법
- 개헌
- 문재인정부
- 새누리당
- 현금복지
- 대선
- 최순실
- 한한령
- 대선주자
- 심신장애
- 사드보복
- 정유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박근혜
- 솔루션
- 대선불출마
- Today
- Total
Think Tank
편의점 약품판매, 편의점이 없는 곳은? 본문
약은 약국에서만 판다? 아니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부터 우리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쉽게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약은 해열제·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에 해당한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13종이다.
편의점에서도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주변에서 편리하게 약을 구할 수 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법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개정되면 그 몫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지만 편의점이 없는 곳에서는 어떨까?
2013년 말 기준 전국 580개 읍·면 지역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보통 거주하는 주민도 적고 오고가는 발길도 거의 없어 편의점이 존재할 이유가 딱히 없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런 곳은 대부분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멀리 시내까지 나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한다치더라도,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마저도 주변에 약국이 없어 시내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고령이다 보니 먼 길을 이동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잔병치레가 잦아 약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많다. 그러니 오히려 이런 지역에 쉽게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이 더욱 필요하다.(물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약은 전문의약품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러나 편의점이 없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수요가 있으면 편의점도 생기겠지만 이런 지역에 그럴만한 수요가 있을리가 없다.
그렇다면 편의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판매를 하는 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에 한해 보건지소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장) 등이 편의점처럼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약품에 대한 입법 취지 달성불가, 지역 대표에게 판매권을 주는 것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기사보기> 복지부, 안전상비약 취급자 확대 법안 '부정적'
약품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대표에게 약품 판매를 맞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혼자서 약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장님께 약품을 맞기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지금은 주민의 불편은 불편대로 있고, 제도의 빈틈은 빈틈대로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주민이 일반슈퍼에 약 판매를 요청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정부가 읍·면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약품을 제공(판매)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건지소와 함께, 읍·면사무소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면 효과는 더욱 좋을 듯 하다. 편의점은 없는 읍·면일지라도 읍·면사무소는 있으니까 말이다.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다. 하지만 그 편의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더구나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말이다.
조금만 더 신경쓰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탈북자 인권침해 근절해 안정적인 정착 돕자 (0) | 2017.01.04 |
---|---|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한국형 FBI 창설? (0) | 2016.12.28 |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자 (0) | 2016.11.22 |
형법 10조 심신장애, 개정이 필요하다 (0) | 2016.11.21 |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하자 (0) | 201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