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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인권침해 근절해 안정적인 정착 돕자 본문
탈북자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신은 한국에 입국한지 10년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호가 아닌 인권침해
경찰은 탈북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라는 이름하에 부당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불시에 직장을 방문하거나 수시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잦은 접촉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과도하게 가정사나 개인사를 물어 난감하게 만드는 일도 있다. 또한 주변에 탈북자임을 공개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탈북만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색해진 법 취지
더욱이 탈북자 보호는 법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자의 보호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탈북자 신변보호 대상자는 약 2만8000여명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3만명임을 고려하면, 탈북자 대부분이 보호대상자라는 소리다. 따라서 보호기간 5년이 지난 상당수 탈북자도 보호대상자로 분류돼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있지만, 2002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서 보호기간 연장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없다.
안정적인 정착을 돕자
탈북자를 보호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신변보호담당관이 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이유도 거주지 정착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점을 찾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지금은 탈북자가 인권침해라고 느낄만큼 부담스럽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매주 연락하거나 자주 만난다고 해서 탈북자가 정착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경찰이라는 존재가 탈북자에게 심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탈북자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정착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탈북자 보호는 최소한의 거리에서 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인식개선도 함께 해야
탈북자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방안이다. 어렸을 적 반공교육으로 인한 이질감은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북한체제와 지도부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온 북한주민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 탈북자는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정착지원시설로 보내져 폐쇄된 공간에서 집체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도 북한센터 등 우리와 분리된 곳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낯설고 어려운 존재이긴 하다. 이러한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정부는 대국민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탈북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탈북자 3만명 시대이다. 우리가 그들을 품는 게 아니다. 보살피는 게 아니다. 그들을 우리 안으로 녹여내고 우리도 기꺼이 그들 안으로 녹아들어가야 한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정말 옳은 말이다. 먼저 온 통일을 잘 맞이하고 함께해 통일의 시험장에서 백점을 맞아 통일시대를 여는 그 순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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