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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소노동자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ThinkTank 2017. 6. 21. 16:06


병원 청소노동자 10명 중 6명이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과 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가 중환자실을 청소하다 에이즈 환자가 쓰던 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러 언론에 보도되며 청소노동자에 대한 병원의 감염예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청소노동자들은 위험 속에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대상 범위를 묻는 질문에 '청소업체'를 넣은 응답자는 58.8%에 불과했다. 간호사가 93.9%로 제일 높았고 (93.1%)·간호조무사(90.8%)·의료기사(81.7%)·조리직(74.0%)·사무행정직(67.9%)·이송요원(61.1%) 등이 뒤를 이었다. 청소노동자가 병실, 수술실 등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사무행정 직원보다 낮은 관리대상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처럼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위험환 환경에서 무방비상태로 근무하고 있다. 임금을 더 올려주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안전이라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첫째, 병원 청소노동자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항에 따라, 병원과 청소용역업체는 청소노동자에게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으로 이뤄지는 청소노동은 용역업체가 교육을 해야 한다. 문제는 용역업체의 교육이 부정기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없는 용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병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


둘째, 의료진 의료용품 처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노동자들이 근무 중 질병에 감염되는 여러 유형이 있다. 그런데 주삿바늘 등에 찔리는 사고는 해외병원에서 발생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의료진에게 의료용품 처리교육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의료진에게 의료용품 처리교육을 철저히 해 청소노동자 감염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안전 보호 장비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노동자들은 주삿바늘 등 날카로운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화학용품에 노출된다. 그래서 청소노동자의 청소카트에는 보호마스크, 고글, 장갑 착용 등 주의사항을 쓴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노동자들은 장갑만 낀 채 일하고 있. 마스크마저도 간호사에게 얻거나 직접 구매해서 쓰고 있. 보호 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격동적인 업무를 하면서 여러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청소노동자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벌거로운 일이다. 그럼에도 보호 장비를 제대로 지급해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는 착용하지 않더라도 위험하다 판단되는 곳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가끔 방문하는 병원에서 작은 질병에 옮을까 걱정한다. 그런데 청소노동자들은 이곳이 삶의 터전이다. 환자와 의료진이 남기고간 치열했던 의료행위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한다. 의료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다. 이제는 청소노동자의 안전도 지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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