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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주인-대리인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 본문
<주인-대리인 문제>
납세자인 국민이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리를 대리인인 정부에 위임했지만, 재정에 대한 정보를 대리인이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국민과 정부의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회, 의회와 행정부, 행정부 내부 조직 간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주인-대리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에 있다. 따라서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재정정보의 공개와 재정투명성의 향상이다. 또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득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개별 후보자들의 개인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정의 배분적 효율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유지의 비극>
편익의 개별화와 비용부담의 사회화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진다. 혜택은 소수의 이익집단에 집중되는 반면, 비용은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특정 집단이나 지역구에 편익이 집중되면 정부예산은 팽창할 수밖에 없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1)분절화된 위원회 제도와 2)전형적인 상향식 심사는 공유지의 비극을 낳고 있다. 1)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예결위는 삭감한 항목은 수정 없이 수용하는 반면, 증액한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해당 상임위 소속의 예결위원은 상임위의 옹호자적 역할을 자처하며 감액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한정된 예산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팔이 안으로 굽는 판단을 내린다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우리나라는 상향식 예산심사로 상임위별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에 따라 재정총량이 정해지고 있다. 이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전략적 재원을 고민한다기보다는 상임위 소관 예산을 증액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향식(top-down) 예산심사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재원분배를 먼저 설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른 재원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산과정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결위를 집권화하는 등 예결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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